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사건의 정확한 사실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특허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두심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구두심리 기일 지정 1개월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했던 종전 제도를 7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만 할 수 있던 통지방법도 전화와 팩시밀리, 전보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당사자들이 기일 3일전까지 「구두심리진술요지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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