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구두심리 절차 간소화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사건의 정확한 사실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특허심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두심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구두심리 기일 지정 1개월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했던 종전 제도를 7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으로만 할 수 있던 통지방법도 전화와 팩시밀리, 전보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당사자들이 기일 3일전까지 「구두심리진술요지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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