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 가전제품을 생산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면세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의 값싸고 우수한 가전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응, 국내 가전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총연구개발비(R&D) 중 최소 3%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8개 중앙부처와 10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R&D 관련 예산은 4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3천93억원(7.5%)이 배정됐으나 주택공사 등 일부 투자기관은 중소기업 비중이 0.3%에 그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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