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가전품 해외임가공 반입때 관세 면제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 가전제품을 생산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면세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의 값싸고 우수한 가전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데 대응, 국내 가전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총연구개발비(R&D) 중 최소 3%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8개 중앙부처와 10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R&D 관련 예산은 4조2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에 3천93억원(7.5%)이 배정됐으나 주택공사 등 일부 투자기관은 중소기업 비중이 0.3%에 그치는 등 이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김병억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