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열처리, 금형 등 3D업종업체, 수출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거나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수출우수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하의 소기업 등은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이 훨씬 쉬어진다. 또 이들업체는 연수생을 일정기간 활용한 업체를 다음 연수생 배정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연수졸업제」에서 제외된다.
3일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99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고시한 이번 지침 개선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년 이상 활용한 업체는 내년부터 연수생 배정을 제외하는 연수졸업제를 엄격히 실시하되 3D업종, 수출업체, 소기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수업체 선정시에도 우선 지원되도록 가점(20점)을 부여해 중소 수출우수업체를 우대키로 했으며 연수생 활용 신청대상을 사업개시 1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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