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전선이 LG전선을 대상으로 제기한 「선박용 케이블 분야의 중기고유업종 침해 제소」건이 두 회사간 의견대립과 중소기업청의 추가조사 방침에 따라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극동전선측의 제소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선박용 케이블에 대한 중기고유업종 침해여부를 마치기로 한 중기청은 자료미비 등으로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 추가조사를 진행해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두 회사가 침해사실 여부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선박용 케이블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여부의 판단도 이달말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극동전선측은 지난달초 LG전선을 중기고유업종 침해혐의로 중기청에 제소하면서 『LG전선이 선박용 케이블 생산량의 제한을 받지 않던 지난 94년 추가로 들여온 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공급물량이 나올 수 없다』며 중기청에 『추가설비를 이용한 선박용 케이블 생산이 이뤄지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제소했으며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극동전선측은 『과거에도 대기업이 중기고유업종에 참여해 모 중소전선업체를 무너뜨린 사례가있다』며 『이번 제소건은 연간 1조6천억원 매출을 가진 대기업에는 3백억원 매출의 일각을 점하는 문제지만 연간 7백억원 매출의 절반을 여기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LG전선측은 중기청 기업협력과 실사팀에 『추가도입 설비를 통해 선박용 케이블을 생산한 일이 없으므로 생산일지조차 없다』며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LG전선측은 또 진로인더스트리즈(구 연합전선)도 대기업의 계열사여서 결과적으로 선박용 케이블 분야가 극동전선만을 위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지정 품목으로 돼버렸다는 시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LG전선이 극동전선측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발주를 행해온 예를 들면서 극동전선측에 더이상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회사가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두 회사가 IMF 관리체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경쟁력 확보보다 영역다툼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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