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내년 4월 상용서비스를 눈앞에 두고 한국통신과 협의해온 114안내 제공방식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통신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시내전화 상용화 서비스의 핵심사안인 114안내를 준비하면서 최근 한국통신과 114안내 가입자정보(DB) 공동 이용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의 114번호 가입자정보 공동 이용문제는 이제까지 잠재적 사안이었던 휴대폰이나 개인휴대통신(PCS), 삐삐,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무선사업이나 신규 서비스에 나선 고정통신에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은 지금까지 가입자 복지 차원에서라도 114안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114안내 주체 및 수행방식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은 114안내 문제에 대해 두 회사의 가입자정보만을 전용회선으로 직접 상호 연동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통신은 이동통신사업자에 사용했던 방식을 들며 양사의 통신망간 상호 접속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결하자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두 회사의 주장은 가입자 측면에서는 지금까지와 전연 차이가 없으나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해득실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다. 두 회사의 가입자정보만을 연동시키자는 하나로통신의 주장은 자사 가입자에게 직접 한국통신 가입자의 전화번호까지도 안내함으로써 114안내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거두자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통신망간 상호 접속협정을 체결해 114안내를 해결하자는 한국통신의 주장은 하나로통신 가입자의 안내요구를 한국통신 114 안내원이 직접 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한국통신은 하나로통신측의 주장대로 가입자 DB를 공유할 때에는 영업정보의 완전 노출과 함께 114안내의 상품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며, 또한 하나로통신 말고도 이동통신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에 대한 DB 공동 이용이라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양사의 주장이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의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가입자의 복지만 침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든 관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양사에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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