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을 위해 산업연구용품 및 공장자동화시설재, 첨단산업시설재 등 8백24개 품목을 관세감면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환경시험장치 등 산업연구용품 관세감면품목은 종전보다 3개 늘어난 2백53개가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는 20개가 증가한 4백32개가 지정됐다.
반면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첨단산업시설재는 중복품목이 제외됨에 따라 51개가 줄어든 1백39개가 지정됐다.
<김병억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59만전자·400만닉스 간다”
-
2
쿠쿠, '인스퓨어 벽걸이 에어컨' 출시
-
3
[ET특징주] 한미반도체, 500억 규모 스페이스X 주식 취득 결정에… 주가 10%↑
-
4
샘 올트먼 삼성전자 임직원 만난다...네이버·카카오와도 대표급 회동
-
5
[뉴스줌인]카카오페이 판결 후폭풍…금융권 위수탁 관행 흔들린다
-
6
코스피 1만1000 간다는 노무라…“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 막 시작”
-
7
LG전자 EU 완성차 공급망 '자격증' 먼저 땄다...탄소 데이터 교환 첫 실증
-
8
[ET특징주]한화오션, KDDX 선도함 사업자 사실상 낙점 소식에 상승세
-
9
美 대형은행 뭉쳐 '토큰화 예금' 추진…스테이블 코인 맞설 공동 결제망 추진
-
10
법원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유출” 판결…개보위 제재 유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