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을 위해 산업연구용품 및 공장자동화시설재, 첨단산업시설재 등 8백24개 품목을 관세감면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8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환경시험장치 등 산업연구용품 관세감면품목은 종전보다 3개 늘어난 2백53개가 지정됐으며 중소기업 50%, 일반기업 4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받는 공장자동화시설재는 20개가 증가한 4백32개가 지정됐다.
반면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첨단산업시설재는 중복품목이 제외됨에 따라 51개가 줄어든 1백39개가 지정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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