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선 법조계 종사자들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요소인 「전자서명, 인증」제도와 관련, 성급한 입법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제도, 법률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EC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보혁명에 따른 법, 제도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법조인들의 학술모임인 한국정보법학회(회장 황찬현)는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전자서명, 인증과 법률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에서 기조 발표자들은 현재 급부상하는 EC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이나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창희 교수는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새로운 EC환경에서 교역 무관세를 주장하는 선진국이나 자본수출국의 과세정책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앞서 섣불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자서명과 법률문제」를 발표한 황희철 대검정보화담당관은 전자서명을 위한 암호알고리듬이나 각종 보안기법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의 자율적 산업활동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법률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자서명법」 제정은 신중해야 하며 제정하더라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당사자를 증명하는 전자인증기관과 관련 김근기 국회 정책조사관은 인증기관의 업무를 법률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취해 인증사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에 의해 인증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C의 부상과 함께 쟁점으로 대두할 소비자보호문제에 있어서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EC가 활성화함에 따라 기존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소비자, 사업자, 정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산자부, 재경부, 정통부 등 각 부처에서 앞다퉈 EC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선 법조인들이 현장의 법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연구기관의 「법만능주의」는 국내 EC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적 견해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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