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무선국 호출명칭 사용위반, 통신시간 위반 등 통신내용 감시에 치중해 왔던 전파감시업무가 앞으로는 무선통신을 방해하는 불법전파 색출 등 국민들의 편리한 통신사용을 겨냥하는 감시체제로 바뀐다.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강덕근)는 최근 무선통신 이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파 갑선협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파감시 방법과 위규처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주파수를 도용하거나 변칙 운용하는 불법전파 색출 △불량 무전기 등을 사용, 다른 사람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선박, 항공기의 조난 등 인명 안전에 관한 통신 등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순한 전파법령 위반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 관련단체가 스스로 감시하도록 하고 전파위규자 처리 역시 1∼2회 정도 시정을 촉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처분 혹은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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