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3일 영상산업을 벤처산업으로 규정,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회에서 당정 관계자들은 만화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논현동에 설립된 4천2백평 규모의 벤처영상빌딩에 53개의 영상관련업체가 저렴한 비용에 입주할 수 있록 하고 TV방송국의 만화영화 의무상영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지방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제작소 등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모인 기자>
많이 본 뉴스
-
1
단독'공공AI 신속개발' 민간중심 정부조직 만든다
-
2
삼성전자, '구매액 20% 환급' 페스티벌 오늘 시작
-
3
젠슨 황, 현대차·엔씨·크래프톤·두산·SK 등 연쇄 회동…韓 협력 광폭 행보
-
4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5
李 대통령,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대전환 이끌 적임자”
-
6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7
LG엔솔, 美 IEEPA 관세 환급 신청…수천억원대 예상
-
8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9
단독메디컬아이피, 젠슨 황 만난다…의료 디지털트윈 기술력 인정
-
10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