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도 "벤처" 세제혜택

정부와 여당은 23일 영상산업을 벤처산업으로 규정,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회에서 당정 관계자들은 만화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논현동에 설립된 4천2백평 규모의 벤처영상빌딩에 53개의 영상관련업체가 저렴한 비용에 입주할 수 있록 하고 TV방송국의 만화영화 의무상영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지방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제작소 등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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