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층, 22일부터 "확인서비스"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사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산재권심사 진행 확인서비스」가 22일부터 세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적체현상에 따른 심사의 장기화로 출원인들이 심사 진행상황을 잘 몰라 불만이 높고 효율적인 특허기술 사업화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국민 누구나 출원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 「나의 특허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란을 개설, 2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22일부터 8월말까지 5백70개 상품분류별로 심사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간이서비스」를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 민원인이 출원번호만 입력하면 개별 출원건에 대한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특허청에 심사 대기중인 산업재산권은 특허 19만건, 실용신안 12만건, 상표 12만건, 의장 2만건 등 45만여건이며 심사처리기간은 특허, 실용신안이 30∼36개월, 상표 17개월, 의장 10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심사착수월 예측이 가능해 인력채용, 투자계획수립 등 사업계획 추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심사관만이 알 수 있던 심사착수예정월을 공개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심사진행상황에 관한 민원이 줄어들어 시간적, 물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공개된 출원건에 대해서도 중간처리상황이 무료로 제공돼 벤처기업인이나 발명가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남충우 정보자료관은 『산재권 출원심사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는 획기적인 서비스』라며 『출원인에 대한 다소 과도한 서비스로 비춰질 정도인 만큼 많은 발명가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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