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이 각종 조세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현행 2백65개에서 29개를 삭제하고 대신 2백71개를 추가, 모두 5백7개사업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조정에서 정밀기계, 신공정, 신물질, 생물산업, 환경, 에너지,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에서 미래유망산업기술을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기술, 연구개발업 등 첨단산업지원서비스업 등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고도기술사업을 업종별로 보면 △전자, 정보, 전기 92개(종전 79개) △정밀기계, 신공정 74개(36개) △재료, 소재 73개(38개) △신물질, 생물산업 46개(21개) △광학, 의료기기 19개(14개) △항공, 수송기계 49개(35개) △환경, 에너지 89개(32개) △건설, 사회기반시설 55개(10개) 등이다.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의 51개 고도기술사업은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추가했으며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추세에 따라 규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제기술과 국내기술에 격차를 보이는 첨단기술과 업계수요는 많지만 국내기술 낙후로 수입의존도가 큰 핵심자본재, 주한 외국인상공인단체와 투자알선기관, 외국인투자기업 등에서 제시한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관심이 큰 분야를 고도기술 사업범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지난 1월부터 산자부가 경제단체, 외국인투자 알선기관 등 1백여개의 국내 대표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등 8개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이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촉진제도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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