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업체인 AT&T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윈도NT」 운영체계(OS) 관련 계약위반으로 제소, 현재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PC위크」가 보도했다.
AT&T는 지난해 10월 MS가 윈도NT 소스 코드의 제공을 거부해 자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자사 사업에 손해를 입혔다며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고소했으나 당시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 등이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하면서 이 사건이 MS의 라이선스 관련 사업관행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 가을 공판이 있을 예정인 이 사건은 또 유닉스와 NT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들웨어라 할 수 있는 「NT 어드밴스트 서버 포 유닉스 시스템(ASU)」을 둘러싼 공방을 포함하고 있어 유닉스와 NT의 공존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AT&T는 지난 91년과 94년에 각각 MS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자사가 내부적으로 NT 소스코드를 변경, ASU의 유닉스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MS가 NT5.0의 소스 코드 제공을 미루다 지난해 3월 뒤늦게 이를 제공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MS는 그러나 이에 대해 AT&T와 체결한 계약은 NT의 초기 버전에 적용되는 것일 뿐 NT5.0과 이후 버전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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