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상환예정인 6백50개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자금에 대해 9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에너지절약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전구식 형광램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체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자금 추천없이도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1년만기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업부도 등으로 유휴화하고 있는 중고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보수비용을 융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자금지원 확대로 올해안에 2천3백개 중소업체에 모두 5백억원규모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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