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자본재 및 첨단기술에 해당되는 국산 기계설비류 구입 업체에 대한 외화자금 융자시 국산화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으로 한국건설기계협회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중소기업청,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9개 기관이 국산화 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95% 이상을 기계공업진흥회가 담당하는 등 한 기관에 지나치게 몰려 건설 등 타 부문의 융자신청 및 심사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기계부문 심사기관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자본재 및 첨단기술 국산 기계설비류에 대한 외화자금 융자는 한 업체당 1천5백만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계설비류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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