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일본 히타치제작소와 미 일렉트로닉스 데이터 시스템스(EDS)의 합작사인 히타치 데이터 시스템스에 수출관리법 위반혐의로 6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히타치데이터 시스템스가 지난 93년 대형 컴퓨터를 남아프리카에 수출할 당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며 『수출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히타치 데이터 시스템스는 『그것은 서류작성상의 실수였고 위법행위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위반을 인정, 벌금부과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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