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도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공공기관의 구매입찰이 가능하도록 주요 해당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97년 4월 시행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규정이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소기업에 대한 편견으로 소기업들이 사실상 자금지원 및 공공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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