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람은 기존 공장(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IMF사태 이후 부도, 폐업 등 기업도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휴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신축시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외에도 기존 유휴공장을 매입하는 경우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재조업 전업률 50% 이상)이며 기존 공장의 범위는 법원, 성업공사 등의 경매낙찰 물건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2천억원이며 지원한도는 공장매입 소요자금의 50% 이내로 8억원 이내며 연리 10.5%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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