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나친 규제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자상거래기본법이 대폭 손질돼 이달중에 민간 자율에 의한 전자상거래 진흥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이 선보일 전망이다.
9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초에 발표했던 전자상거래기본법(시안)이 규제조항이 많아 국내 전자상거래산업을 오히려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표준원 등은 가상몰 운영자 신고제 폐지, 암호사용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이달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그동안 규제조항의 표적이 돼왔던 「사업자 신고제」는 「인증기관의 인증업체」로 수정해 민간 자율성을 강조했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규제원인으로 꼽혔던 암호키 위탁제도를 대폭 완화해 법률로 금지한 내용이나 미풍양속 등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암호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유관부처와 협의해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자상거래의 조기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문서(EDI)로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해줄 것과 세제 우대조치 등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조기입법의 실효성을 문제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국제규약을 정하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주도권 확보 내지 적극적인 수용면에서도 기본안이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조기입법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이달중에 마련돼 빠르면 7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8월에 정부안으로 확정, 9월에 정기국회 승인을 받아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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