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그룹 계열사 자금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5월중 이뤄진 5대 그룹 계열사간 자금거래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5대 그룹내 계열사간 지원을 통해 이들 그룹 계열사가 모두 은행권의 부실판정 기준에서 제외됐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에 따른 것으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8일부터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의 18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진행중이나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말까지의 내부거래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설정, 올 4,5월중 이뤄진 내부거래는 사실상 조사범위에서 제외했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5일 『부실 기업이 퇴출판정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면 일정 거래분야의 진입이나 퇴출을 저해하는 지원행위를 금지한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감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5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확대, 4,5월중 계열사간 자금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퇴출대상 부실기업 판정을 앞두고 5대 그룹이 우량 계열사를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 등을 지원한 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주로 예정된 부당내부거래 조사 종료 시점을 상당기간 연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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