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성인정보서비스 파문 확대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이 PC통신내 성인정보서비스 음란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PC통신업체 임원 및 서비스 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전창영 부장, 임무영 검사)가 지난 2일 한국통신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국장, 데이콤 콘텐츠사업팀장 등 2명에 대해 음화판매 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법원은 당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문제는 수원지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말 1차 구속영장을 청구, 기각당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PC통신업체들은 수원지검의 반복적인 구속영장 신청을 PC통신내 성인정보서비스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록 2차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불구속 입건 등 사법처리를 위한 조치는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검찰의 공소권 유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PC통신업체들의 성인정보서비스 제공의 위법성 판정여부는 법원의 손에 맡겨질 전망이다.

PC통신서비스업체들은 이번 사건이 어떤 결말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나 지난해 문제가 됐던 성인전화방처럼 PC통신 성인정보서비스도 어느 정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 휘말린 한국통신, 데이콤 등 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수원지검의 조치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성인정보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검찰이 지적한 「음란성」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정보서비스가 음란하다면 일반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역시 음란성 판정을 받아 상영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는 음화판매방조 혐의에 대해 PC통신업체들은 실제로 정보제공업체(IP)들이 통신에 올리는 수천개의 사진, 글들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에 더해 PC통신에 성인정보를 게재하는 IP들은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비음성 정보심의 신청서」를 제출, 심의를 받은 업체들이어서 PC통신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수사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마구잡이식으로 사건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있는 PC통신내 음란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PC통신을 애용하는 네티즌들의 견해도 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성인방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진과 소설 가운데 일부 누드사진과 에로소설이 지나치게 외설적인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막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검찰이 보다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네티즌들은 또 검찰의 접근방식에 대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라면 청소년들의 접근경로를 막아야지 정보를 차단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며 항의했다.

사건에 연루된 PC통신업체들은 변호사를 선임, 검찰의 주장에 맞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칼날은 피하더라도 PC통신서비스가 입을 피해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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