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용자가 지정한 납부일에 잔액 부족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가 다음달 납부일 이전에 추가로 잔액을 확인, 요금을 출금하는 추가출금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 이어 LG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자체 개발한 요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정 납부일 외에도 추가로 통화요금을 출금토록 하는 추가출금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제일을 하루만 넘겨도 연체료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통화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추가출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SK텔레콤과 부족잔액만큼만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LG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통화잔액이 10원만 부족해도 다음달 요금납부시 2%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LG텔레콤(대표 정장호)은 통화요금 납부에 대한 고객편리 강화차원에서 추진해온 요금관리시스템(Cash Management System)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에 고지될 5월분 통화요금부터 추가출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지정결제일 다음달 10일에 남은 잔액을 추가로 출금하며 이때까지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통신프리텔(대표 이상철)도 현재 진행중인 과금시스템에 대한 전산작업이 이달중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6월분 통화요금이 고지되는 7월부터 추가출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통프리텔은 요금납부일로부터 5일후 1회 더 요금잔액을 확인, 통화요금이 채워질 경우 연체이자 없이 이를 출금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5월부터 통화요금 3회 출금방식을 채택해온 SK텔레콤(대표 서정욱)은 고객들의 납부편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는 요금 출금횟수를 6회로 늘렸다.
011 사용자 중 26일이 결제인 사람은 28일 30일과 다음달 5일 9일 13일에 추가로 잔액이 확인되며 통화요금이 모두 채워져 있으면 연체료 없이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한솔PCS는 아직 추가출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한달 동안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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