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가격이나 권장소비자가격 등 현행 가격표시제도는 표시가격의 진위가 불투명하고 소매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주최한 「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강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가격표시제도중 공장도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표시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공장도가 표시제가 공급부족 시기에 유통업자의 폭리방지와 물가안정을 위해 최고가격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최근 경제여건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자들이 형식적으로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장도가 표시가 의무화된 40개 품목 가운데 33개 품목에 대해 표시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TV, VTR 등 10개 품목(30.3%)이 백화점에서조차 공장도가 이하로 거래되고 소비자의 83.5%가 공장도가 이하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공장도가를 높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도가격은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 및 원가계산시점에 따라 원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표시가와 출고가를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이상 존속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는 제조업자의 과다표시 및 최종판매업자에 의한 할인판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가격정보 제공보다는 오히려 표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매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며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 유지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국장은 이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폐해가 큰 일부 품목에 한정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공장도가 표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매단계에서의 가격경쟁촉진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매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한편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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