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률 개정작업은 산업자원부가, 운영은 특허청이 각각 맡아왔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일명 반도체칩 보호법)」과 관련된 업무가 특허청으로 일원화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대약진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 관리돼온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우선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소관을 특허청으로 일원화하기로 산업자원부측과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동 법률안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연내에 법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통합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번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관부처가 특허청으로 이관으로 됨에 따라 현재 산업재산권은 물론 모든 지적재산권업무를 통합, 지식재산청 또는 지식재산부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과 산재권과 지적소유권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관계기관과의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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