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기존 정보통신 관련법령들을 정보사회에 걸맞게 대폭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방향 건의」를 통해 전자거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시 수단이 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정의 조차도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령간에도 개념이 통일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자문서를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등 민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해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또 「전자서명법」제정을 통해 전자거래자의 신원확인, 거래사실의 확인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제를 도입해 전자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정의, 인증기관의 인허가, 인증기관 및 가입자의 책임범위, 전자서명 및 인증서의 법적효력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오는 2001년부터 공공조달업무(97년기준 10조원 규모)를 전자거래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려는 정부의 「조달EDI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종이문서 위주의 국가계약 관련 법령상의 조달절차 전과정에 전자문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조달의 정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조달절차 등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현재 종이문서 위주의 공공정보 공개체제에서 탈피,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방법 및 관련업무 처리도 「전자적 정보공개」방식으로 전환하고, 현행 「정보공개법」개정을 통해 기존문서의 전자화와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원칙을 정립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조속히 제정해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전자자금이체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정보에 의해 지급제시되는 어음이나 수표도 실물제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어음법」 및 「수표법」을 개정하는 등 전자금융제도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가 이처럼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을 건의하고 나선데는 올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4억달러에 달하는 등 해마다 전자상거래가 규모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체제로 급속 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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