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장설립 대폭 간소화

최소한 수십종이 필요했던 공장설립 신청 서류가 4∼5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인, 허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설립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특별한 검토요인이 없는한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7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명문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행정지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공장설립의 「선승인 후검토(서류보완)」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도 공장설립에 필요한 25개 법률 40개 조항의 인,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인,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 대상이 되지만 개별 인6허가 사항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이 많아 이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새로 제정되는 법은 사업계획서, 인, 허가 의제처리 명세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등 4∼5종의 필수적인 서류만을 제출해 하자가 없을 경우 일단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게 되며 이후 공장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도면 등은 사후에 제출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괄적인 공장설립 승인 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입지, 환경, 건설, 건축 등 개별 인, 허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기술적인 검토 필요성 또는 대규모 민원 발생 가능성 등 특별한 검토요인이 없는 한 공장설립신청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설립승인을 내주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자체가 공장설립 희망자에게 환경성검토서, 주민동의서 등 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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