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벌인다. 또 중소기업의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은 기업측의 의사를 물어 전면적인 예대상계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지난해말 외환위기 이전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 등 감독기관을 총동원해 25일부터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 대한 무기한 상시점검에 착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각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일일 평가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유동성지원이나 특별보증대출이 중소기업 신규 대출로 연결되고 있는 지를 점검, 부당사용은행에 대해서는 한도감축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실적을 주2회 집계해 평가하는 한편 원자재 수입금융지원실적도 매일 점검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은행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은행내부기준에 의해 선정한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한 경우 취급자를 면책하도록 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구속성예금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은감원 주관으로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전액 예대상계토록 할 방침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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