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업이 국내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들의 해결을 전담하는 옴부즈맨(Ombudsman) 제도가 도입된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상반기중 제정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기업 고충처리 옴부즈맨제의 설치근거를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 기업의 고충처리를 전담하게 될 옴부즈맨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원스톱서비스」 기구로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에 둘 계획이며 사회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들이 고충 처리관으로 임명돼 이같은 활동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활동중이거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 등을 옴부즈맨에게 신고할 경우 고충처리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행정기관과 협의해 시정조치를 강구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고충처리관의 활동에 실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정조치 내용은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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