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가 2000년표기를 잘못 인식하는 이른바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손해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오는 99년부터 손해보험사의 재물 및 배상책임 보험 약관에도입될 예정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컴퓨터의 연산오류 등이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별 약관을 작성,재물 및 배상책임 보험에 99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손보사들의 의뢰를 받아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손해보험 업계공통으로 사용될 특별약관을 현재 작성중이다.
손보사들은 또 기존에 판매된 보험기간 1년 이상의 장기 보험상품에 대해서도각사별로 밀레니엄 버그로 인한 위험이 반영돼있지 않은 상품임을 알리는 통지서를보내는 등 보장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관계자는 『대부분의 손해보험 상품은 1년짜리 단기상품으로 이번특별약관 도입으로 분쟁의 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며 "다만 기존에 판매된 장기상품의 밀레니엄 버그보장 여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판매된 장기 상품도 특별한 명시는 없지만 보험료 산정시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보장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험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며 『그러나 장기 상품의 보장 여부 문제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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