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변리사
명신특허법률사무소의 김명신 변리사는 69년 제8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이래 30년간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술전쟁시대에 대비, 86년 한국지적소유권학회발족, 91년 아세아변리사회 한국협회회장, 94년 아세아변리사회 부회장, 96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발명진흥과 산업재산권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높게 평가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김변리사는 그동안 한국발명진흥회 주최 산업재산권 강의와 세미나를 비롯해 발명회관 건립에 솔선수범했으며 특허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변리사무료상담 사업추진,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사건처리규정의 혁신, 국내 최초로 지적재산권 민, 형사 침해사건 판례집 발간, 특허행정쇄신을 위한 건의 등 다양한 공적을 남겼다. 특히 96년부터 올초까지 대한변리사회장을 역임하면서 특별회비제도를 창안, 공제기금과 변리사회관건립기금의 재원을 확보해 변리사회관건립을 주도했으며 지난 3월1일 개원한 특허법원 설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고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을 2차 필수시험으로 채택해 시험제도를 개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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