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 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1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중기청은 해마다 1백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과의 거래관행 실태를 조사해왔으나 올해는 조사대상 업체 수를 5백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 소재 대기업들은 매출액이 8백억원 이하라도 중소기업청 지방청을 통해 주요 기업을 발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연지급 사례, 납품대금 중 현금결제 비중, 어음지급시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등을 조사, 부당행위가적발되는 기업은 시정권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기로했다.또 법정 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한 할인요율이 지난달 2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결의와 공정위의 관련고시 개정으로 일부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할인요율의 적용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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