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현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민,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16일 현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민, 형사상 규제수단이 규정돼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업계 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공청회개최입법예고 등 입법추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기업의 현직 임, 직원이 영업미밀을 외부에 유츌할 때 그 기업에서만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던 것을 현직 직원은 물론 제3자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으며 형량도 상향조정키로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영업미빌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에서 고소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배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서학개미, 엔비디아 팔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로
-
2
국민성장펀드 50조원+@ 확대…'소버린 AI'로 첨단산업 재편
-
3
“AI가 결제한다”…스테이블코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부상
-
4
삼성전자, TV 전 라인업 AI 탑재…“일상 동반자” 선언
-
5
[ET특징주]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효과로 1분기 역대급 실적 전망… 주가 10%↑
-
6
자율주행 트럭 '유상 운송' 첫 허가…물류 시장 문 열렸다
-
7
금융위, 80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철강·후방산업 자금난 해소 주력
-
8
국민성장펀드, 네이버 AI 데이터센터에 4000억원 저리대출…인프라 증설·GPU 도입 지원
-
9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재개에 상승…7만4000달러선 회복
-
10
'1계정-1디바이스' 원칙, 애플페이만 예외…국내 결제사 역차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