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현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민,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16일 현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민, 형사상 규제수단이 규정돼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하고, 업계 의견수렴관계부처협의공청회개최입법예고 등 입법추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형사처벌의 경우 그 기업의 현직 임, 직원이 영업미밀을 외부에 유츌할 때 그 기업에서만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던 것을 현직 직원은 물론 제3자가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했으며 형량도 상향조정키로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영업미빌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토록 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에서 고소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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