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가통신 무선국 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외국 투자법인에 대해 33% 지분을 기준으로 무선국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전파법 상의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법인은 외국인 지분한도에 관계없이 자가통신 무선국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관련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은 근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의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게된다.
<조시룡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사미자, 중3 이재용 만났다…“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싶어”
-
2
'범정부 AIDC 추진단' 만든다...메가프로젝트 R&D사업 전담
-
3
방준혁, 3740억원 들여 넷마블 지분 추가 인수... 지분율 38.34%로 확대
-
4
스마트폰 시장 한파에도 삼성 성장…글로벌 1위 탈환 전망
-
5
KT, 아태 6G 생태계 협정 합류...韓 주도권 확보 가속화
-
6
KT, '모두의 AI' 컨소시엄 구성…국산 NPU·AI 모델·클라우드 결집
-
7
방미통위, YTN 변경승인 취소 청문 두고 파행…위원 간 이견
-
8
[ET톡] 3G 종료의 책임
-
9
[관망경] 낡은 방발기금, 빠른 결론이 답이다
-
10
[포토] 오세훈 '문화로 환승하는 순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