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가통신 무선국 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외국 투자법인에 대해 33% 지분을 기준으로 무선국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전파법 상의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법인은 외국인 지분한도에 관계없이 자가통신 무선국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관련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무선국 개설은 근간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의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게된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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