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올해 3개 내외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추가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6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받아 오는 7월 중 개최되는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이를 상정, 확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지정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해 산업기술자금 27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3개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오는 2001년까지 매년 3~5개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해 20여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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