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발표한 지재권 스페셜 301조 연례평가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했다.
KOTRA에 따르면 USTR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그동안 ▲지재권보호 강화를 위한 재원증액 ▲특허법원개원(98년 3월1일)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법 도입 ▲개정된 상표권법 및 산업디자인법 발효(98년3월1일) 등 지재권보호 및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와왔다고 평가했다.
USTR는 또 이러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저작권물의 완전한 소급효 인정 ▲무역관련 지재권협정(TRIPs) 준수 ▲영화 및 케이블TV프로그램 시장접근 장벽제거 ▲유명상표, 영업비밀, 특허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92년부터 지재권보호 수준 미흡을 이유로 줄곧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돼오다 지난해 감시대상국으로 하향조정됐는데 올해도 감시대상국으로 재 분류됨으로써 사실상 한, 미 양국간 지재권보호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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