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 "자유화일정" 사전 공개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대형 컬러TV 등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의 수입자유화 일정이 미리 공개된다. 또 이 제도가 철폐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선다변화 품목 도입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IMF와 협약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완전 철폐키로 한 데 이어 품목별 해제 일정을 미리 밝혀 수입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 배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투자유치를 촉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입선다변화에 묶여 있는 88개 품목의 수입자유화 일정은 다음달말 40개 품목의 해제공고 때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수입선다변화 대상으로는 승용차, 대형 컬러TV, 캠코더 등 88개 품목이 남아있으며 다음달말 40개 품목, 연말 32개 폼목에 이어 내년 6월말 남은 16개 품목이 해제돼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체가 철폐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해제폭을 확대해왔으나 대상품목은 매반기말 공고 직전에 가서야 발표해 일본업체들로서는 국내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정부가 품목별 수입선다변화 해제일정을 한꺼번에 밝히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 전자, 기계업체들은 한국시장 진출전략 수립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가시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기업의 수입선다변화 품목 수입은 종전에는 외국인전용공단 입주업체, 전년도 수입실적이 3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의 생산업체로서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인 업체에 한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비율 10% 이상인 업체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승인만 받으면 생산시설재와 소요부품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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