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김대통령에 "국가과기委" 설치 건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낙후된 과학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여권은 또 정부출연연구소와 국, 공립연구소 등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직무감사 대신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는 「연구감사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자민련 과학기술경쟁력강화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대책 1차 보고서(정부출연 및 국, 공립연구소 개혁방안)」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 보고서에서 국가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즉각 신상품개발 등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보유자와 기업 등 과학기술수요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한국형 슈타인바이스(기술복덕방)제도」도 아울러 도입키로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김 대통령에게도 1차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대학, 민간기업, 국가연구개발체제 등 분야별로 보고서를 세 차레 더 만든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 김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16개 각부에 산재돼 있는 과학기술정책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 과학기술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연구소에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주로 하는 연구원박사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책위는 특히 과학기술 예산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 △영점기준(제로베이스) 개념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과학기술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현행 1년 단위로 돼있는 예산회계제도를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로 바꾸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보고서는 또 연구기관간 기능중복을 막기 위해 기상청의 기상연구소,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원 등 일부 국, 공립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의 고위직 임명을 제한하고 기관장의 경우 내외국인 차별없이 공채를 통해 임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행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과학기술관련 법안을 「과학기술기본법」(가칭)으로 통합하고, 현행 민법 등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법적근거를 「정부출연연구기관설치법」(가칭)으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과학기술경쟁력대책위는 지난달 11일 낙후된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양당 정책위가 민간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기구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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