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코너에 대한 민원인들의 질의에 즉시 응답하는 「즉시응답체제(Quick Response System)」를 구축, 실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코너는 민원인들의 질의와 건의에 대해 일반 민원처리방식과 같이함으로써 국, 과장 결재를 거치는 업무절차에 의해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돼왔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즉시 답변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 과장 결재를 생략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응답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출원절차, 심사진행상황 등 질의에 대해 민원안내실의 민원담당심사관을 통해 즉시 답변토록 하고, 답변이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관계자는 『이번 즉시응답체제 도입은 현재 특허청이 주창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대약진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특히 다른 중앙부처들의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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