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조업을 차리면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6일 논란을 빚어온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범위에 신규제조업자를 포함,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법 제 25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을 응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된 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기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물론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시설투자를 추진하는 사람까지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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