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도가격과 소비자권장가격 표시제를 철폐하고 단위가격 표시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가격표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유통업자의 폭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지만 유통업체간 경쟁을 통한 가격파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과장된 가격의 표기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일부 수입품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하반기중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현재 40개 공산품에대해 시행하고 있는 공장도가격 표시제는 전면적으로 철폐키로 했다.
또 시행여부에 대해 뚜렷한 법적 조항이 없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통단계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크고 국민생활에 중요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들 품목에 대해 제조업자가 실거래가보다 20% 이상 높게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표시행위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가격표시 개선책들이 시행되면 공산품의 가격은 완전히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시스템」으로 가게 돼 유통업체간 경쟁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하되고 소비자 이익이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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