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외국인 투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체제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30일 무역센터 9층에 1백평 규모의 「외국인투지원센터」를 열고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 대행센터 등 관련기관과 산업자원부,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노동부 및 법무부 등 유관 부처의 파견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투자지원센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 투자지원센터의 소장으로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공개채용키로 했으며 공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KOTRA 투자진흥본부장이 겸직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관련 법령의 제, 개정을 통해 현재의 단순 상담, 안내기능에서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 공장설립신고 및 토지, 환경, 노사관계 등 중앙부처와 자자체의 인, 허가사항을 직접 또는 대행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KOTRA의 투자 관련조직이 보강되면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지원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이 된다.

산자부는 투자지원센터가 현재는 산자부의 부외조직으로 활동하게 되나 올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촉진법」(가칭)이 제정되면 투자지원센터를 법적조직으로 전환하고 투자유치 전담 조직으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KOTRA가 운영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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