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중고설비 거래촉진법 만든다

경기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고산업설비의 유통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설비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제가 도입되고 중고설비의 국내 유통과 수출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또 중고산업설비 재활용 박람회와 각 그룹별 유휴설비 재활용 장터 등 중고설비재활용 행사가 개최되고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관련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센터도 개설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유휴 산업설비의 유통과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산업설비의 거래 활성화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올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은 산업설비 공인중개사와 산업설비 감정평가사, 중고산업설비 성능평가 제도 등의 도입근거를 명시하게 된다. 지금까지 중고 공작기계와 선박, 중장비 등의 산업설비에 대한 중개와 가격평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이 부분적으로 담당해왔지만 이들이 전문적인지식이 없고 중고설비의 가격과 성능 등을 인정해주는 공인기관도 없어 유통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또 중고산업설비 구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이 법은 정례적인 산업설비 실태조사, 중고산업설비 유통상가 전문단지, 거래알선 정보센터 등 중고산업설비 발전기반에 관한 정부의 의무와 지원사항 등도 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중고설비를 처분할 경우 담보를 해제하고 해당설비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난 기업의 산업설비는 공장에 대한 저당과는 별도로 개별매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공장저당법의 적용 배제 근거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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