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방송법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방송법 제정 주요 쟁점과 입법방향-국민회의 시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방석호 홍익대 교수는 「방송법안에 대한 몇가지 검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회의 방송법 시안은 과거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각광받았던 「수탁」 개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방송사가 국민으로부터 편성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수탁이론」을 수용할 경우 방송사 외부에서 공익성을 내세워 방송사의 편성권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협의제 행정위원회로 새로 출범하는 방송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인적 및 물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경우 공보처가 폐지되고 방송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동현 전남대 교수는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시 국민회의가 제시하고 있는 7인에 대한 대통령 추천권을 3, 4인으로 낮추고 시민단체나 언론분야의 전문기관에도 위원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의 지방자치와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구성시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당초 주최측이 참석할 것이라고 고지했던 국민회의의 최희준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정치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독립행정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격상시키고 있는 국민회의 시안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특히 방송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해 9명의 위원 중 여야가 각각 3인을 선출하고 나머지 3인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또 방송사업자 개념을 지상파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운영사업(위성플랫폼), 전송망사업, 방송채널운영사업, 유사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 등으로 분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한나라당이 마련중인 방송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국민회의가 마련한 시안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와 지상파 방송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관련, 케이블TV방송협회의 조재구 국장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는 시청자들이 시청여부를 선택하는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 등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규제하는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매체별로 차별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대호 연구위원은 『이제 방송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선 언론, 대기업, 외국자본에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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