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들은 세관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전산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4일 수출업체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 내용만 세관에 전송하면 환급금을 해당업체의 은행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시켜주는 「서류없는 관세환급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기초원재료납세증명,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 등 환급에 필요한 서류도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측은 8천여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서류작성 및 세관방문에 따른 소요비용 등 연간 2백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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