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현행대로 산업자원부소속으로 두되 KOTRA대외무역관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의 책임아래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통상업무 분장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총리서리 주재로 이규성재경, 박정수외통, 박태영산자부장관,정해주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잠정 결정하고, 이를 다음 정기국무회의에 보고한뒤 구체적 업무분장 방안을 최종확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통상업무 조정안이 확정되면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담당하는 등 무역진흥과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재경부는 통상제도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정부조직법과 KOTRA법을 고쳐 KOTRA관할권을 이관해줄 것을 주장해온 외통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상교섭 및 해외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맡게된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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