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전자식안정기, 전기뜸질기 등 33개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이 국제규격인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규격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17일 ▲전기용품 사용에 따르는 소비자보호 ▲국산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촉진 ▲국가간 상호인정확대 등에 대비해 33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달안으로 관련 입안예고와 WTO(세계무역기구)통보를 거쳐 오는 6월 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질원이 이번에 마련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상향조정안에 따르면 자동판매기, 아이스크름후리저, 디스포저 등 3개품목은 이상운전과 기동특성시험 항목이 추가되며 공기청정기, 전기스토브, 직류전원장치 등 25개품목은 온도측정시험사 정격전압(2백20볼트)인가시험에서 정격전압의 1백15%인 2백53V로 상향조정된다.
또 전자식안정기는 이상전원이 유입되거나 램프의 수명말기에 전원을 껴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전돼 과열에 의한 화제예방을 차단키 위해 과전류보호장치를 의무화했으며,화상위험도가 높은 전기온수기는 안전레버 등 화상예방장치를,전기인두와 전기뜸질기는 평상온도상승의 시험장치를 각각 추카토록 했다.
한편 품질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위해 가능성이 높고 수출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기준을 순차적으로 IEC규격에 맞추도록 유도,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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