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윤승영)는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단체의 관련실무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17일 갖는다.
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어떤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인 지를 규정한 것으로 지난 2월 전기통신사업법에 고시됐으며 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법사실의 공표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된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97년중 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모두 수록한 통신위원회 심결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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