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 학, 연의 연구개발 자원을 집적시켜 조성하는 테크노파크에 대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전기료와 초고속통신망 사용료도 파격적으로 감면된다. 또 우수인력과 원활한 입지확보를 위해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혜택이 부여된다.
1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최근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회장 김기삼 조선대총장)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골자로 하는 「테크노파크 조성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말께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뒤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산업체 등이 연구, 창업보육, 인력양성, 시험생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경우 추진 주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세제, 인력, 입지 등에 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제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지법인 및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테크노파크 법인의 수익금을 연구개발 등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처리해 주며 수도권내의 단지법인과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세 5배 중과규정의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외국의 우수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용 자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고 10년간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테크노파크 단지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등 자가통신설비 보유자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무료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료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우수인력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단지법인에 지자체 공무원, 국립대 교수 등의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의 근로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지지원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시험생산시설은 공업배치법상의 공장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토지, 건축, 환경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자체, 국, 공립 대학 등이 토지, 건물, 연구기자재 등을 테크노파크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1차로 지정된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남 등 6개 지역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테크노파크 조성지원을 위한 추가재원이 마련되는대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테크노파크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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