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증제도 도입

인터넷, PC통신 등 컴퓨터로 물건을 주문할 때 거래당사자의 전자인감을 확인해주는 전자상거래 인증제도가 국내 도입된다. 또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개정, 세탁기, 에어컨 등 8개제품이 새로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0개 부처 장,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8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하고 각 부처별로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전자상거래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자서명법을 올해중에 제정, 공신력있는 전자서명 인증기관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산품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콜전담조직을 마련키 위해 가칭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제정할 방침이며 특히 자동차 리콜의 경우 자동차 제작결함정보 수집망을 정비어소 중심으로 전국에 1백곳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공산품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를 금지하고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전환되며,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예, 체능 아카데미와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관이 공립으로 설치된다. 이밖에 소비자피해구제제도 확충을 위해서 올해안에 제조물책임법(PL법)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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