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각종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정보통신부는 고객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겨냥, 시내, 시외 휴대폰 무선호출 등 통신서비스 전분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해지업무 취급대리점 확대 및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져 고객의 의사에 따라 손쉽게 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지고 휴대폰 등의 불통에 따른 손해보상조건에 해당하는 불통기간(현재 24시간 이상)을 단축, 현실적인 손해배상 규정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소비자단체와 업계 등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전담반」을 구성해 오는 5월까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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