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은 물론 지방에도 웬만한 건물이면 방화, 방범기능은 물론 냉난방이나 급배수 등 빌딩의 유지, 관리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 빌딩으로 건축된다. 빌딩의 유지, 관리기능을 모두 컴퓨터가 알아서 체크하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고임금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IBS빌딩이 앞으로 재산세 중과대상이 될 것 같다. 정부는 또 이같은 완벽한 IBS빙딩이 아니더라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 등의 기능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는 건물에 대해서까지 재산세를 중과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산세 중과방침은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정부가 검토중인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서도 나타난바 있지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저해요소가 되는 양도소득세 등 거래과정에서 매겨지는 세금은 줄이거나 폐지하되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에 대해 매겨지는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IBS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침은 현재로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국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비율이 4대1로 국세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 및 재정제도의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IBS빌딩이나 컴퓨터자동제어 빌딩 등에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IMF시대를 맞아 국가전반의 고비용, 비능률 구조를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야 할 때이며 특히 침체된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 데도 정부가 IBS빌딩이나 컴퓨터자동제어빌딩 등에 재산세를 중과할 경우 부동산이나 건설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관련기기에대한 수요 및 공급 감소는 곧 컴퓨터 관련산업의 투자억제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이는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도 상충되며 국가정보화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자동제어산업은 첨단정보통신 및 반도체 기술의 개발 등으로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정부가 적극 육성, 지원해야 할 산업이란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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